■가정폭력과 관련된 법(Q&A) -48■
답)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년, 월, 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2항). 년, 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하지만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유언을 작성한 날이 언제인가를 밝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의 생일에󰡑라든가 󰡐몇 년 할아버지 제삿날에󰡑 등으로 기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도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號) 나 자(字) 또는 예명 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이런 것은 고무도장 등에 새긴 것을 찍는 것은 안 되겠고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撫印)을 찍어도 됩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나38510판결).
<경주가정폭력상담 749-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