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자치단체장이 객관적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시설 설치,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거나 홍보물 비치, 배부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주민투표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자치단체장은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은 정보제공 및 취재목적의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시민단체나 대학도 투표운동을 위한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사업자, 언론기관은 투표운동에 그르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공보․일간신문․인터넷․설명회 등을 통해 단순히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것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및 사업자가 기획기사나 방송프로그램 비용을 협찬하거나 투표 요구사실 공표 후 홍보물을 직접 주민에게 배부, 유치단체에 제공,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