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들어 농촌과 도심지역에 미풍양속을 해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불법현수막 등을 근절하기위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는 또 불법 유통광고물 단속 정비와 함께 불법 고정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