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주시가 신청한 용황지구 66만5천550㎡에 대한 도시개발 지정 건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주 용황지구 66만5천55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해 용강동, 황성동, 천북면 신당리 일원 일반주거지역 55만6천160㎡에 대해 토지소유자들로 조합을 구성,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배제된 10만9천390㎡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도시개발구역과 연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한 후 주택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전체 66만5천550㎡에 대해 55만6천160㎡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되 배제된 10만9천390㎡는 개발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시개발구역과 연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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