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센터장 김상태․이하 자치개혁센터)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관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개혁센터는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직접적 형태이자 주민참여의 제도적 핵심기구이며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의 공식적 정책참여의 통로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실무분야에 대한 전문적 의견청취󰡑, 󰡐의회정치의 한계로 인한 시민 대표성의 보완󰡑 등을 위해 두고 있다󰡓며 󰡒그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본래적 의미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요구와 시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행정관청 주도의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정책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절차로 이용 △위원회 설치후의 유명무실화 △위원의 연임과 중복참여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로 투명성 여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개혁센터는 󰡒이로 인해 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의 효과는 매우 부실한 실정이며 이처럼 폐쇄적 운영은 독단적인 지방정치, 단체장 지배의 관치행정, 지방 공무원들의 은폐의식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관행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2005년 현재 경주시 위원회는 총 51개이며 위원구성은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의 고위 간부이며 위원회의 사무국 내지 간사 역할을 담당 부서가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임원 구성자체가 위원회의 관주도적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위원회 겸임은 업무 소홀과 공무원 및 위원회 관련 집단과의 결탁의혹, 새로운 위원발탁기회 배제, 위원의 편향된 가치의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겸임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자치개혁센터는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몇몇 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위원별 발언 요지, 회의참석에 소요된 경비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등 대부분 불완전한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심의사항이 없음 또는 아예 작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개혁센터는 경주시의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 및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공개적인 위원 추천의 위원회 구성 △공무원의 위원회 운영 주도를 지양하고 민간위원중심의 회의 진행 △민간위원의 2회 이상 중임 제한과 2개 위원회 이상 중복 참여 금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원회의 예산-결산 투명하게 공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