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오필근)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해 한시적 결손처분 한 금액이 18억6천424만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8월12일까지 2개월 동안 실직자와 일용․임시직, 영세상인,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한시적 결손 처분한 결과 총 5천993건에 18억6천424만원에 달한다는 것.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에 의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법 제도 실현이라는 원칙에는 다소 이의가 있었지만 저소득층 어려운 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