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주역 광장에서 방폐장 유치 반대 궐기대회를 주도했던 한농연 김모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한농연은 지난 15일 경주역 광장에서 방폐장 반대 규탄대회를 갖고 이날 오후 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경주시청 앞에 도착해 다음날(16일) 오전 7시50분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김 회장을 비롯한 8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회원들은 모두 풀려났으나 김 회장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벌법위반 협의로 전격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ꡒ김 회장의 구속은 집시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으며 김 회장이 지난해 8월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6차례의 법원 출두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구속된 것으로 안다ꡓ며 ꡒ김 회장이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ꡓ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ꡒ지난번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된 회원들은 풀려났지만 현재 조사 중이다ꡓ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