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ꡐ사진부착방식ꡑ에서 선진화된 ꡐ사진전사 방식ꡑ 신여권을 오는 30일부터 도청민원실에서 발급한다. 이번 사진전사방식 여권의 달라진 제도와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확히 아시고 방문해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달라진 여권제도의 업무처리 대상기관은 도 산하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제한되었으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고 단 18세 미만 자에게는 5년 이내로 제한한다.현행 연장제도는 페지되며 유효기간 연장가능한 구 여권에 한하여 5년 이내 유효기간의 사진전사방식 여권을 발급한다. 또 8세 미만의 자녀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한다.
여권 신청시 유의사항은 기계의 오작동, 신원조사 미회보 처리로 여권발금이 지연될 수 있고 여권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여야 하며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한다.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25mm로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회색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고 자연스런 피부색의 사진이라야 한다.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하고 도장 날인은 불가능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이 가능하다. 발급수수료는 일반복수여권 10년은 5만5천원, 5년은 4만7천원이며 일반 단수여권은 1년 2만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