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제106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주민투표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ꡒ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는 경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현안일 뿐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써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ꡓ는 의견서를 집행부에 통보했다.
의견서는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할 것 △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모색,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할 것 △주민 찬․반투표 중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것 △찬성안 통과로 우리지역에 방폐장이 유치될 경우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법에 의한 고준위폐기물 이전 및 기타 법적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할 것 △반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라천년 고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 △시장은 주민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시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전 시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실천할 것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