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472억원(총138만명)을 각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상당세액 583억원보다 19% 감소했으며 또한 토지분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161억원), 지방교육세(94억원)가 병과 된다고 밝혔다.
시․군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포항시가 1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주시 64억원, 구미시 63억원, 순이며 울릉군이 95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 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도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16일~9월30일까지로 전국의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