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실시요구가 있어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공표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중 택일이며 경주시 전역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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