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요? 답) 원래 우리 민법은 유언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는 비록 그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언에 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와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유언에 관계없이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