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써,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 동안 소액(3,300원)인 관계로 납부를 태만시하여 체납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건천농협(조합장 손중규)은 지역주민의 다수가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인 점을 감안,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이용에 따른 수익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천읍 관내 4,067건, 1천3백4십2만1천백원의 주민세를 건천농협이 대납해 체납세 감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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