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폐장 처분시설(동굴처분방식)
·싣는 순서·
(상)방사성폐기물과 처분장 (중)외국 방폐장의 사례 (하)방폐장 유치이유와 반대주장 <세번째>
◆경제적 혜택=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에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 85억여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주)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유례없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경북도도 100억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치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지역 지원계획 중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정부와 경북도가 제시한 이 같은 조건은 유치신청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약속 지킬까?=경주시민들은 그 동안 각종 국책사업 경주유치 무산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이번 방폐장 유치에 따른 각종 경제적 이익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일부 시민들 목소리도 있지만 각종 지원책은 모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반복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다. 특별지원금 3천억원(특별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한수원(주)본사 이전(특별법 제17조), 양성자가속기사업(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절차에 따른 공고), 반입수수료 지원(특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구성(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 4조), 방폐장 건설관련 각종 사업에 유치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특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유치지역에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 건설 제한(특별법 제18조) 등 지원제도에 대한 법 조항 및 근거가 있다.
◆한수원(주)본사 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한수원(주) 본사는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건설비와 이전 사업비가 1천200억원에 달한다. 본사 근무인원은 900여명이며 본사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연간 42억원이다. 자산 규모는 21조619억원이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5조5천128억원, 2005년도 예산규모는 2조2천473억원이다. 그리고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가 2만여개에 달해 한수원(주) 본사가 이전되는 곳에는 원자력 유관산업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총 매출액 가운데 40%가 한수원(주)과 관계있는 한국전력기술(본사 인원 1천700여명)이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개별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폐장 경주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찬성측은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유치는 경주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몰고 온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미래 첨단산업기술발전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오는 2012년까지 1천286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되는 이 사업은 1조4천500여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2천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관련 업체의 유입으로 고용창출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시 1천100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유치지역 시·군이 떠맡아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장 경주유치 찬성=현재 행정과 의회, 각 단체들이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며 적극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되고 있는 경주의 경제회생에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대안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의 논리는 시민들을 현혹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주는 이미 원전이 4기나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덜 위험한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법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를 두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해 현재 경주에 있는 51.6%에 달하는 고준위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몰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다. 찬성측은 중·저준위방폐장의 반감기는 5~30년으로써 이 기간이 지나면 방사선량이 1/4정도로 떨어져 거의 무시할 수준이 되고 300년이 지나면 1%만 남아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전센터는 안전하게 짓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판로피해와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예로 경주에는 원전과 고준위폐기물이 들어온 후 20년 동안 안강 찰토마토와 단감, 건천버섯, 현곡배, 강동 천북 딸기와 부추, 경주 한우와 남산 송이 등도 월성원전의 고준위폐기물로부터 어떠한 피해도 입은 적이 없으며 3대 국책사업이 유치되면 집중적인 투자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더욱 유명해지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이 촉진된다고 했다. 영광원전이 있는 곳에 영광굴비, 울진원전이 있는 곳의 울진대게와 송이, 고리원전지역의 기장미역과 멸치 등 원전지역의 농수산물은 변함없이 유명특산물이라고 했다. 찬성 측은 또 중·저준위방폐장은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여러 겹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특히 지하수는 방사성 물질의 주요 이동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완벽하게 설치하고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첨단 장비를 갖춘 환경시스템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의 주장=반대 측은 최근 경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관광객 82.3%가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방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방폐장은 경주와 궁합이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방폐장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경주핵대책범시민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는 역사문화도시경주에 방폐장은 맞지 않으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경주에 핵폐기장이 유치된다면 이곳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은 누가 사먹으며 핵쓰레기장에 누가 관광을 오겠느냐”며 “경주에 핵쓰레기장이 유치된다면 이로써 경주의 미래와 희망은 없다”고 했다. 반대단체들은 방사능폐기물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수십만년 또는 수백만년이 걸리며 이들이 자연적으로 안전하게 분해될 때까지 안전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한수원 방사능폐기물관리시설 후보지 부적합 지역으로 경주가 분류된 바가 있으며 그 이유는 후보지역인 양북면 봉길리는 활성단층 분포지역, 대규모 단층 통과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주기자<solme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