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인상에 편승하여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와 병행하여 경주시, 경주경찰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7월18일~8월17일까지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일제 단속하여 4개 업소 사업주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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