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축사육 최대 집산지인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밀도살 등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밀도살 및 생축, 지육에 강제급수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수입육의 원산지를 미 표시하거나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행위, 식육거래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