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된 법(Q&A) -46■
문)직장생활을 하는 딸이 최근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결혼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 맡겼다가 딸이 보고 싶다고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처음과는 달리 아이가 너무 예쁘고 다른 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죄가 될 것 같아 저희가 입양했으면 합니다. 손자도 입양이 가능한지요?
답) 우리 민법의 양자의 제한은 엄격하지 않으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과 형제의 서열에 있건 또는 자녀 내지 손자의 항렬에 있건 불문하며 동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동생을 양자로 할 수도 있고 귀하의 경우처럼 손자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경주가정폭력상담
749-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