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관내 학교와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규정 해당)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대상은 관내에 있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한 유치원.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원대상자는 교육장을 통해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촉위원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부시장, 시의원,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영양사 단체, 농축수산단체,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된다.   한편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지난해 7월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며 12월 29일 경북도 자치행정과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WTO농업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과 경남,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중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후 지난 3월 16일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신청이 들어왔고 6월 9일 경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시민, 교육 및 노동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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