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는 사전투표운동 기간에 해당돼 찬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주민투표절차는 유치신청(8월31일까지)→투표요구(9월15일까지)→주민투표발의(10월22일까지)→투표실시(11월22일까지). 이에 따른 홍보활동 일정을 보면   ▶여론형성과정(8월16일~9월14일까지)=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한 날로부터 산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전일까지로 공무원, 일반주민, 각종단체는 찬반운동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이 모두 가능하다.   ▶사전투표운동기간(9월15일~10월21일)=산자부장관이 주민투표요구를 한 날로부터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공고하는 전일까지로 공무원, 일반주민, 각종단체의 찬반 운동은 금지되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개최는 가능하다.(설명회, 일간신문, 인터넷 등)   ▶투표운동기간(10월22일~11월21일까지)=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공고한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든 투표운동이 금지되고 찬반운동 대표단체 1개를 선정하여 실내에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각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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