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전후에 공직선거․주민투표․조합장선거․정당의 당원모집 등 선거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난 1일~오는 30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선거관련 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정당의 대표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행위,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불법당원모집․당비 대납 등 위반사례, 주민투표, (농․수․축협․산림조합)조합장선거관련 위반행위가 해당된다.
▶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체단체가 ‘노인법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200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요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 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