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축사육 최대 집산지인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밀도살 등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4일까지 가축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부정축산물 유통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밀도살 및 생축, 지육에 강제급수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수입육의 원산지를 미 표시하거나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행위, 식육거래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행위나 소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5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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