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추석을 전후하여 시중에 불법 또는 불량 공산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 공산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 한 달 동안 공산품 도·소매점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단속 내용은 △안전검사 표시 유무 △안전검사기준 적합 유무 등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9종을 점검하게 된다.
단속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표시,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검사거부·방해 및 기피한자는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