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
문) 2년 전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이제라도 아이의 나이를 본 나이대로 올려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출생신고는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호적법 제49조 1항).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호적법 제130조). 이처럼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자녀의 출생년일을 잘못 기재하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생년월일을 틀리게 기재하면 호적에도 틀린 대로 올라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출생 후 한 달 내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태료를 물더라고 원래의 나이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