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정부가 지방에 산재한 중앙부처 하부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면서 지방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은 기능전체를, 지방노동청 등 2개 기관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기능이관에 대비해 도의 방침을 정하고, 기관별 현황파악과 함께 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재검토하는 등 업무인수를 실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경북도가 정한 방침에 따르면 우선 전체 이관되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의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은 인력과 예산, 업무를 일괄 이양 받아 도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외청형식으로 유지시키고,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은 도 본청의 기존 업무 추진 조직과 흡수,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책임과 권한의 괴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학계, NGO 등으로부터 기능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이양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및 중앙집권적 사고 등 비협조로 흐지부지되어 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강력히 지방분권을 요구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주요 핵심과제로 ‘2004년~2006년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금년 2월에 1차로 지방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을 정비대상기관으로 결정하고 9월중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차질 없는 업무인수 준비를 위해 8월 19일 도청에서 이관예정 업무를 담당할 과장들이 모여 도의 인력과 예산, 조직 등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능조정과 관련해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제 우리 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기준과 원칙이 정하여졌으므로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밝히고,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면 이관되는 업무에 대비하여 인력과 예산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인사, 처우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