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축협조합장 선거가 오는 14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조합법 개정․공포(2004년 12월 31일자)에 따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부열)가 위탁해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합동연설회는 9일 오후 2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경주시선관위는 ꡒ그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자는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신고자는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된다ꡓ며 ꡒ선거법 개정이 후 위탁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ꡓ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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