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된 법(Q&A) -44■ 빚을 많이 상속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문)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고 귀하의 재산으로까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이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인인 귀하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동법 제1019조 1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라류 28호).   만일 귀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2002.1.14 신설).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26조 2호가 헌법상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헌법재판소 1998.8.27 선고 96헌가22<병합> 결정 ),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 의제조항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이며, 이로써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권은 더욱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정폭력상담소 749-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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