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1일 수해 등 각종 재해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되는 재해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ꡐ재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협약ꡑ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및 한국폐자원재활용 수집협의회, 경북재생용재료수집판매협동조합, 한국자원재생재활용 협회 등 5개의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 재해발생시 이들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 트럭, 덤프 등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해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재해쓰레기 발생시 신속한 처리지원을 위해 지원가능 한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상호 공유하고 재해 시․군에서 장비 지원요청시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요되는 민간단체의 경비(유류비, 급식비 등)는 당해 시장․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소속 참여자의 부상이나 장비고장시 보상규정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태풍 ꡐ매미ꡑ(2003년) 및 태풍 ꡐ디엔무․메기ꡑ(2004년) 등 재해발생시 김천 및 영양 지역 등에서 총 2만7천800톤(연간 도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의 재해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당시 이들 민간단체의 협조로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