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찰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불법 명의신탁 및 전매행위를 하여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13건, 1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45)는 작년 11월경 경주시 외동읍 효동리 소재 임야 41,256㎡를 친구 김 모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1억2천4백만원에 매수해 김 모씨(44)에게 2억4천8백만원에 매도하고, 또한 지난 1월경 울산소재의 김 모씨(65세) 소유인 외동읍 연안리 소재 대지 면적 1,628㎡를 부동산 매매대금 2억3천6백만원에 매수해 약 2개월만에 이를 다시 박 모씨(34세)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그 차액금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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