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주변지역인 감포․양남․양북 월성원전 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주시의회 예결위가 승인한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9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22일 오전 9시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3개읍면 월성원전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편성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배제한 채 자의적 해석과 편의적 밀실행정으로 했으며 주변 지역주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주변지역은 신월성 1, 2호기 추가 건설시 핵단지화로 인하여 온배수 인근바다 배출에 따른 다양한 어업권 침해, 대규모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작업 및 건강 침해, 지가하락 등이 있었다󰡓며 󰡒특별지원금은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법률에 의한 지원금과 지원사업도 주변지역에 검증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의 입법정신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주시의회의 의원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주변지역 해당 읍면 지역구 의원은 3명에 불과해 시의회의 의결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시의회를 통과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들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피해 주변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월성원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포․양남․양북의 동등한 입장임을 알아야 하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적용은 주변지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신월성 1, 2호기 특별지원금 배분은 기본적인 이주민 생계대책비를 공제한 60%를 3개읍면에 균등배분을 재조정해야 하며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며 지원금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성주기자<solme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