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임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자율관리 우수업체 선정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산물판매업을 2년이상 한 업체중 매장면적이 50평이상(정육점 20평이상)이고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지조사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경주출장소로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지조사와 심사로 업체를 결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마크를 자체 제작해 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 단속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창 추천 등 우대와 생산자․소비자․직원 등 각종 교육시 선정업체를 견학시키는 등 홍보효과를 가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