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연령은 19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내년 선거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부재자 투표도 군인, 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신고요건을 선거일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유권자가 받아 보는 선거홍보물을 1종으로 통합하고 현수막․어깨띠, 거리유세 등을 완화했다. 사라„병¯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에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하되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이내, 기초단체장 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기초의원선거는 3인 이내 확대했다.
▶연설 및 대담시 연설원 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240일전,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120일 전,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기간내에는 공표․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했다. 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기존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기초의회의원선거구를 광역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