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6일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발굴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발굴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해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문화재 발굴비용 본인부담 원칙을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문화재청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 졌다󰡓며 󰡒향후에도 발굴비용의 국가지원범위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까지 연간 8억원에 달하던 발굴비 지원을 올해 12억원, 2006년부터는 1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64㎡를 792㎡이하로 확대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시설물 건축시 대지연면적 330㎡를 792㎡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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