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사범(전매행위등)피의자 검거     경주 경찰서에서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불법 명의신탁 및 전매행위를 하여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한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명 불구속하는 등 총13건에 18명을 입건하였다. 피의자 김 0 0(45세)는 작년 11월경 경주시 외동읍 효동리 소재 임야 41,256㎡를 친구인 같은 김 0 0에게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 대금 1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김 0 0(44세)에게 금2억4,800만원에 매도를 하고, 또한 지난 1월경 울산소재의 김 0 0(65세) 소유인 같은읍 연안리소재 대지 면적 1,628㎡를 부동산 매매대금 2억3,600만원에 매수하여 약 2개월만에 이를 다시 박 0 0(34세)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그 차액금 도합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되어 피의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입건하였다. 그 중 죄질이 중한 피의자 김 0 0 (남, 45세, 식당업, 외동읍 연안리 거주)에 대하여는 지난 8월18일에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며,  피의자 김문태 등 4명에 대하여는 각 불구속 입건하는 등 7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사범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 중개업 및 전매행위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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