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시행 재산행사권 제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정종복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 7월 28일부터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복 의원은 지난 해 문화재발굴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정부측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복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대표발의해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문화재 발굴비용 본인부담 원칙을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문화재청이 신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발굴비용의 국가지원 범위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밝혔다. 문화재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연간 8억원에 달하던 발굴비 지원이 올해 12억원, 2006년도부터는 16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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