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유치활동 비용을 전액지원 하기로 해 그 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이 확보한 12억원에 대한 문제가 종식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경주시청을 방문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조석 국장은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와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 공동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방폐장 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50%, 산자부와 한수원이 공동 50%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정경비(10억원 정도)를 당초 지자체장이 해당 선관위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해당 선관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국장은 󰡒유치지역위원회가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3천억원뿐만 아니라 유치확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기위해 지자체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히며 방폐장 유치활동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은 󰡒방폐장 유치활동 과정에서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 담보와 반대 단체들에 대한 사전 예방에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백상승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인구는 고려하지 않고 찬성률만 따진다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도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시의회 의장도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전과 관련한 민원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핵폐기장반대범시민연대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홍보비용은 국민의 전기세에서 나오는 준조세 성격의 돈󰡓이라며 󰡒이 돈은 원전의 해체비용 내지 사후 충당금의 성격이 강해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반대범시민연대는 또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국책사업경주유치단에 지원하는 12억원에 대해 󰡐예산편성 무효 확인 청구󰡑와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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