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제한 도시 면모 일신에 박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 추진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건설에 앞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경관 보전 및 기반시설이 미비한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에 개별 공장 승인을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제한하게 된다. 그동안 기업유치가 지방세수 증대 고용창출 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개별 공장을 무계획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함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곳곳에서 난립하고 있는  공장 설립을 억제 토록 하고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건설 여건이 맞는 지역과 계속적으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은 적극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도시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쳬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계획중이다. 김진원 지역경제과장은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장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될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기대하며, 이러한 시정방침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