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항)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오천원이상 현금결제 시 가능하다.   이 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사업자 등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의욕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 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제도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사업주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등 기초교육이 부족 하여 올해 초부터 준비한 제도가 사장될 위기에 있다.   몇몇 사업주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향도 있으며 소비자 또한 어떠한 절차로 등록이 되어 정산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할 기관의 형식적인 캠페인으로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자리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경주는 타 시도의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다소 떨어지며 현금영수증 단말기 보급 또한 저조 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단말기 보급이 저조하고 사업주들의 홍보부족으로 보문이나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경주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자(소비자), 사업주, 관할기관 등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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