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시의회가 야합하여 시민의 혈세 12억원을 핵 폐기장 유치 찬성 홍보비로 책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주는 현재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해 반대와 찬성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험성과 경제성에 대한 한계성이 드러나 유치를 반대하는 지식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기에 시가 앞장서서 핵 폐기장 유치 홍보비로 시민의 혈세 12억을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핵 폐기장 유치 여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치 홍보비 책정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경주 지역은 평당 경제적 가치가 어느 도시보다 높은 지역이다. 핵 폐기장이 들어설 약 60만평의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와 부지의 안전성, 적합성 등은 배제한 채, 어떻게든 주민의 동의를 유인하여, 무조건 핵 폐기장을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이 정략에 말려들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 한전 유치도 불가능해졌고, 양성자 가속기도 광역지자체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없어져 버렸다. 핵 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핵 폐기장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제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하여 시민의 갈등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핵 폐기장 유치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경주시장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중인 51%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을 재처리하여 농축하고 남아 있는 폐기물을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재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핵폐기물 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저준위 핵 폐기장을 유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저준위 핵 폐기장을 유치하면 사용 후 핵연료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저준위 핵 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3000억원 +알파란 경제적 유인책과 공공기관 유치 등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안정성 확보문제, 추진 절차의 비합리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미비 등으로 심각한 주민 갈등만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리장 건설은 당대에는 어려울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는 중․저준위 핵 폐기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로카 쇼무라 핵폐기물 처리장 같이 핵단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오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저준위 핵 폐기장 유치는 결국 세계적인 추세를 미루어 볼 때 문무대왕릉이 있는 지척의 지역을 핵 단지화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핵 폐기장 유치되면 위험성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대대로 계속될 것인데, 핵 폐기장 사용기간 약 30년 이후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야 한다. 핵 폐기장 건설의 공학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여도, 사람의 실수와 기계적인 오류에 의한 피해는 양남, 양북, 감포 주민이 고스란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핵 폐기장 유치의 문제는 이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주시도 경주시의회도 아닌, 양남, 양북, 감포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혹시 핵 폐기장 유치가 그 자체는 뒷전이고, 핵 폐기장 유치를 가장한 선거용으로 전략되지 않길 시민의 한사람으로 바랄 따름이다.
평당 경제적인 가치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해안 지역을 300년 이상 영원히 버려지는 핵 폐기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지 말길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