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정성복)이 일과시간 이후 검거된 벌금미납자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납통장을 개설, 불필요한 유치집행과 공무원의 인력낭비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청은 지난 14일부터 벌금미납자가 검거돼 검찰당직실로 인도되면 개설된 통장 번호를 알려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토록한 뒤 입금확인을 거쳐 석방키로 했다.   또 검문소 등에서 잡힌 벌금 미납자의 경우도 현장에서 폰뱅킹이나 카드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당직실로 보내기 전 검거보고서를 팩스로 받고 계좌번호로 이체토록한 뒤 바로 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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