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말을 믿고 설치했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되어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계약 후에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주요 피해유형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반품할 수 있다고 구두약속해 놓고 반품을 거부, 자판기 설치 당일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대금의 30%~50%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 판매원이 고의적으로 연락 불가능하게 하여 판매원, 전문점, 본사로 서로 책임 전가 및 회피, 자판기 고장 시 A/S처리 지연 등이다.
자판기는 수익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구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또 판매원이 일정 수익 보장과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반품․회수를 약속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지 계약내용을 확인, 판매원에게 신분증, 인감도장 등은 절대로 맡기지 않아야 한다.
제품 구입 후 반품을 원할 때 즉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필요시 도청, 시․군 소비자상담실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경기 악화로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