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하지만 경주의 인도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가 있다.   문화관광 도시인 경주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만 해도 그렇다. 각종 광고물 입간판과 임대용 자전거 진열 등이 먼저 눈에 뜨인다. 뿐만 아니라 성건동, 경주역인근의 인도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인도위에 주차를 해 놓은 차량으로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차를 대고는 유유히 사라진다.   인도를 차지하는 불법 입간판은 옥외 광고물법 제10조에는 󰡐사전고지 및 행정적인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하고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이 부과되거나 형사 고발조치 되며 각 상점에서 진열되어야 할 물건이 노점으로 나오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고발조치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이를 너무도 쉽게 생각 한다.   선진문화 앞서가는 경주를 부르짖지만 사실상 지켜야할 기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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