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지방의원 정수를 20% 감축, 그중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유급화하며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연령 문제나 지방의원의 유급화, 의원정수 감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전환 등은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되었던 것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급격한 퇴보를 초래할 악법으로 평가된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기초의원마저도 정당공천 하겠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행태로 정치개혁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어째서 국회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국민기초생활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을 일삼아 왔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하도 인기 없고 푸대접을 받으니까 공천을 불모로 지역의 기초의원들을 줄 세우고 위세를 세워보려는 얄팍한 술수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그중에는 일부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저지하기도 했으니 다소 위안은 된다.   국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란다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물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마저도 배제해 이들이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정쟁에 휘둘리는 일은 미리 막아야 한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이 읍면동대표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고 더 이상 지방토호들의 놀음판이 되지 않게 하고 물갈이를 위해서는 중선구제가 아니라 차라리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이번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은 것은 개탄할 일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한 나라를 경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자신들의 안위나 이해보다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정치를 펴야하고 하루를 하고 말더라도 결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펼치는 그런 정치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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