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대폭 바뀐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및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광역?시?군?구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고 기초의원(시?군?구의원)도 정당공천이 허용된다.
또 기존 읍․면․동․구별로 1명씩 기초의원을 선출하던 소선거구제를 일정한 지역을 묶어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게 됐으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기초의원 선거 어떻게 바뀌나=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2~4일 선출)로 바뀜에 따라 전국 3485명인 기초위원 정수가 20% 줄어들고 이중 10%는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정당공천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그 동안 기초의원들에게 회기별로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변화의 파장=여야합의로 통과된 지방자치법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해 특히 공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의 인적 구성을 대폭 바꿔 유능한 인재를 흡수하고 중선거구를 통해 󰡐지방토호󰡑 의원이 읍면동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그러나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고 오히려 지역 편 가르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경주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 정당공천과 유급화 방침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지방정치제도 개정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퇴색하게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이 될것이며 지역계보정치가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개혁센터 김용범 사무국장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지만 정당공천제로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는 소지역 정쟁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의정활동보다 정당의 정책에 좌우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