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준농림지역내에도 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에 대해 환경훼손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시행시기 연기 등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윤)는 26일 `경주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와관련한 국토기본법이 내년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지만 대부분 임야 지역이기 때문에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훼손은 물론 형평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시·군 통합 후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혀 의회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설치 조례안 제출 배경■
경주시의회는 최근 각 조례에 대한 심의중 묻혀 있던 관련법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발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제16706호)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따라서 경주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준농림지역에는 휴게음식점(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의원들은 여기다 이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년부터 다시 관련법이 개정돼 지금과 같은 `준농림지역`이란 구분이 없어지고 통상적인 의미의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관리지역이란 보존관리지구와 생산관리지구, 계획관리지구 등으로 나눠지고 지금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보존 또는 생산 관리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입장■
경주시 조례재정비 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두고 시의회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조례재정비 특위 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제정시기를 두고 의원들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안진수 의원(강동면)은 "시·군 통합 과정에서 군지역은 농지거래가 안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경주시가 조례제정에 앞서 처음부터 법 제정이 어렵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락 의원(외동읍)은 "시·군 통합 이후 경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꼭같은 농촌지역이라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식당허가가 가능한데 반해 이밖의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경주시가 통합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김동식 의원은 "경주시가 농촌지역의 환경과 지역정서를 생각하는모양인데, 그곳(농촌)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기본법 제정이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조례재정비 특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국토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경주시의 입장■
경주시는 의회 특위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일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허가시설 대상을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주문이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2002년 1월부터 국토기본법이 시행되면 기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해져 관리지구로 바뀌게 됨으로 준농림지역이란 용어가 없어지며 현행 1/5,000 지형도로에서 직선거리로 구분지역을 판정해 허가할 경우 현실과 달라 민원과 함께 소송발생이 우려되고
둘째, 경북도가 지시한 도시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한 후 조례를 지정토록하고 있는데,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3억원이 필요하며
셋째, 신규 허가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관련부서의 법령제한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넷째, 기존 농·어촌마을에 음식점, 단란주점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과 퇴폐영업, 소음(가무)발생 등으로 주민들간 갈등이 예상된다. 또 정부의 난개발 방지계획에도 역행,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또 만일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의회 조례안인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을 20호 이상으로 △단란주점 삭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1/5,000 지형도에다 허용지역 고시일을 2002년 7월 1일을 2002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전망■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와 상주시 등 2곳. 그러나 영천시의 경우 논의끝에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주시의회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몇몇 의원들은 올해말까지 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현재 국토 기본법 제정이 추진중에 있으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미 시행중인 구미시를 방문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제정키로하고 일단 보류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11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재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면 환경훼손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부동산 투기의 우려마저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