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군인 315명, 군속 218명, 노무자 846명 등 총 1,384명을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동 직원을 통해 사실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방법으로는 직접방문을 통한 진술청취 및 전화조사, 관련공부 대조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신고건별로 사실확인 결과서를 작성한다. 향후 시는 신고내용 및 사실확인 조사결과서 전산입력을 마친 후 도 실무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며 도 실무위원회에서는 실무원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송부하게 되며 중앙위원회가 최종 심의 의결을 마친 후 신고자들에게 개별로 결정 통지하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3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한 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해 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