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휘발유 및 LPG 사용 자동차, 사업용 및 대형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자동차이며,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은 배기량 및 초과범위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5~50만원) 및 사용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주시는 시민들의 차량 자율정비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료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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