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국책유치사업단 예산지원가능 복지․보건서비스 연계 조례제정 경주시의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7일까지 제103회 임시회를 열어 방폐장 유치에 나선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의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5월26일 김일헌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가 현재 활동중인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의 예산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국책사업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잇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책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활동에 관한 규정 △보조금 및 출연금의 교부와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활동계획과 결산 및 회계서류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다. 지원대상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경주시 또는 경주시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대의기구인 의회가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시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의원들은 “국책사업인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때문에 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찬성측의 지원이 있으면 반대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2003년 7월 30일)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30일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복지, 보건 서비스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된 조례다. 주요내용은 위원 및 위원장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협력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높이자는데 있다. 시의회는 20명에 달하는 위원 수에 대해 많다는 지적을 했으나 당초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을 3명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는 시의원의 보강(3~4명)에 대해 “시의원 2명을 위촉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적당하며 기타 의원은 사회복지학계, 약사회, 의사회, 보건의학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됨으로 실질적인 운영체계로 볼때 시의원은 2명이 적절하다”고 했으나 시의회는 “전체 20명에 2명은 10%에 불과해 3명~4명으로 보강해 시민의 대의역할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