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채취 마세요” 산주의 동의 없이 채굴·채취하면 7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경북도는 최근 주 5일근무제 확대시행과 웰빙 바람 등에 편승해 급증하는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산림청, 경찰,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약초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특히 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대량 굴·채취 및 간암, 간 기능 증진에 효험이 높다는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채취와 수집상,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희귀식물 및 약용수종 주요 자생지역 등에는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호회원, 관광객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길목 지키기와 순찰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에는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임산물에 대해서도 역추적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본인 소유의 산림 내에서 산채, 약초, 나무열매, 버섯 등을 채굴·채취하는 것은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채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이며(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위반시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