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만 증폭되는 󰡐고도보존특별법󰡑 󰡒인근지역 땅값 기준으로 보상을󰡓 경주경실련 시의회 특위구성․소송비용지원 요구 경주시의회 특위구성 어렵고․법적검토후 추진   지난 3월6일 시행에 들어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문화재청이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을 위해 기초조사 용역 시행을 앞두고 경주 경실련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경주청년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경주경실련 주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가 사유재산권 재한에 대한 보상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영석 교수(동국대 행정학과)의 진행으로 강태호 교수(동국대 조경학과)와 조관제 고도보존범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흥회 교수(동국대 행정학과), 김대윤 시의원(중부동), 이상기(고도보존범시민연합 사무총장), 임활(경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성수(피해지역 주민대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태호 교수는 또 지난 15일 경주경실련에 제출한 논문을 통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을 위해 오는 6월 문화재청이 고도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쟁점사항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경실련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경주시의회에 특위 구성과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시 예산지원 등을 요구해 경주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강태호 교수(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최근에 제정 공포된 고도보존특별법은 입법 취지에서부터 시민들의 정서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원안을 󰡐법안의 제목 및 본문에서 정비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용어는 고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 오해받을 수지가 있고 현지 주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한다󰡑라는 이유로 수정한 것이 명백하다.   특별법의 핵심인 지구지정에 있어 특별보존지구 주변부 200~500m 지역(성건, 중앙, 북부, 동부, 성동, 노서, 노동, 황오, 인왕, 사정동 등 기존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구시가지)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어 고도보존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데 지정지구안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존을 위한 정비로서 구시가지의 행위 제한과 규제는 한층 강화 될 것이다.   사업비용의 부담 및 조달에 있어서는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사업추진 의지와 특별법 제정 취지가 약화되었다.   보상비 산정의 경우 고도 주민들이 40년 이상 받은 피해를 고려해 보존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땅 값을 기준으로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관제 집행위원장=국회를 통과한 고도보존특별법이 고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면 수용되지 않았으며 예산 규정도 없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어 버렸다.   당초 보존사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재원확보는 세금 또는 부담금 부과 등을 담았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문화재보호특별세 신설 등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다.   경주시의 경우 1천300만평이 문화재보호법 규제를 받는데 절반인 650만평이 사유재산이며 특별보존지구 지정 시 매입예산이 10년 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구지정 일정은=문화재청은 내달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1~2년간 시행하고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경주경실련 시의회 요구내용=경주경실련은 이날 세미나를 토대로 중앙 관계부처와 경주시의회에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할 때 경주시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경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는=이종근 경주시의회 의장은 경주경실련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중요한 사안인만큼 의회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의장은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이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시의회 특위구성의견은 현재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원전특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경주시의 󰡐비용부담은 시의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리=이성주기자 <solme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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