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시장 등 원전소재 자치단체장
발지법개정 관련 국회 등 방문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김용갑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만나 5개 지자체에서 서명한 21만8천709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이번 법률개정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오후 2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중재 한수원사장을 만나 각종지원사업 관련 민원업무 등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오후 4시에는 자치단체 실무과장들이 산업자원부 이원걸 정책실장을 만나 원전소재 자치단체가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등으로 집단민원이 증가해 행정력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등의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발지법개정 서명서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장이 국회에 건의한 발지법 개정 주요내용은 △원전주변 반경 5km이내 읍. 면. 동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시군구로 확대(법 제2조) △지원금은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 지원으로 법에 명시(단 5km 이내지역은 지원금의 20%지원)(법 제13조 2항) △지자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생산 및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법 제3조) △한수원에서 원전소재 지자체에 추가 재원 부담 규정을 신설(법 제13조 제3항) 등을 요구했다.